2021년 11월 1일, KT는 긴급 이사회를 마치고 KT 광화문 사옥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박현진 KT 네트워크 혁신 TF 전무가 고객 보상 안을 발표했습니다. 보상 안에 대한 여론과 개별적인 피해 접수 및 보상 청구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보상안 요약
KT 측의 보상안을 간단히 정리하면 개인의 경우 1000원, 소상공인의 경우 2만 5천 원의 요금제를 사용했을 경우 6~7000원 정도를 보상한다는 내용입니다. 보상안이 확정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대략적인 보상안을 제시한 듯 보이며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상대상 서비스는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 상품 그리고 태블릿 PC와 스마트워치 등의 추가 단말 서비스를 포함한 무선상품입니다. 또한,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가입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KT는 개인과 기업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을 적용하고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한다고 보상액 산정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보상 총액은 350~400억 정도가 될 전망인데 KT 측은 고객들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보상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12월 청구되는 11월분 요금에서 보상액을 차감하겠다고 합니다.
보상안에 대한 여론
KT가 제시한 보상안을 보면 가입자들의 피해를 파악하지 않고 KT 측의 재무적인 관점에서 보상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보상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20 년 전과 비교해 통신 기반 서비스산업이 완전히 바뀌었는 데 불구하고 통신마비로 영업권 침해를 입거나 손실이 발생한 이용자에 대해 단순히 시간만을 기준으로 계산해 일괄 보상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보상액도 지난 2018년 아현 화재 보상액 400억에 비해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아현 화재로 발생한 통신장애가 이번 사태보다 긴 시간 지속되었다고 하지만 피해 지역은 서울의 일부 지역인 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 일대였습니다.
이번 사태는 전국적인 규모이며 인터넷과 무선통신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지난 3년 전보다 급증한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국하고 접속장애시간에 대한 요금 보상을 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보상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증권사의 홈트레이딩 시스템(HTS)및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거래도 먹통'이 되면서 최대 9600억 원가량의 거래가 체결되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거래가 중단되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1000~ 8000 원의 피해 보상을 해 준다면 받아들일 소비자는 없을 것입니다.
2018년 KT 아현 화재 당시 소상공인 1만 2천 명에게 최대 120만 원까지 지급했으며 개인 가입자에겐 1개월 이용료를 감면을 해 주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이번 사태에 대한 보상은 상당히 못 미치는 보상안입니다. 또한, 2018년 SK 텔레콤의 전국적인 2시간 30분의 통신 장애로 LTE 음성통화 및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을 때 SK는 피해 입은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220억 원의 규모로 피해보상을 했습니다.
개별 피해 접수 방법
오늘 발표한 KT 보상안은 소비자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KT 측은 발표한 보상안과 별도로 추가적으로 피해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는 겁니다. 2 주간 KT 피해 전담상담팀이 꾸려져 피해 접수 및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개별적인 홈페이지도 개설한다고 합니다.
개별적 보상을 원하시는 분은 피해액과 피해를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시고 KT의 전담 상담팀에 접수하여 최대한의 피해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하더라고 대기업은 절충적인 피해 보상안을 제시합니다. 이 또한, 소비자는 만족하지 못한 보상안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기업 법무팀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니 피해가 크신 분들은 법률적 자문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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