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월 24일부터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지원금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 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가 해당됩니다. 법정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중위소득 50% 이하를 지칭합니다.
지원 금액은 생계·의료급여를 수급하는 1인 가구에 40만 원, 2인 65만 원, 3인 83만 원, 4인 100만 원, 5인 116만 원, 6인 131만 원, 7인 145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달 국회에서 9902억 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등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긴급생활지원금 수급자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수령을 위해서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형태는 지금까지 지급해 왔던 국가지원금의 형태인 선불형 카드 또는 지류 형태가 아닌 지역화폐 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올해까지이며 유흥·향락·사행·레저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며 일부 업종에는 지원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됩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 시행일은 지자체에 따라 다른데 부산·대구·세종은 24일, 서울·대전·울산·제주는 27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외의 모든 지역도 6월 중으로 지급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도 긴급생활지원금이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지급에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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