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 제한하는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됩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최대 10인, 비수도권 최대 12인의 인원 제한이 적용 중이었으나 신규 확진자 급증과 오미크론 국내 유입으로 인한 선제적 방역조치입니다.
‘방역 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도)가 식당과 카페 등 대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적용됩니다. 현재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에만 적용됐으나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스포츠 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 체육시설,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등 14종에서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기존 18세에서 11세 이하 연령으로 낮춥니다. 11세 이하는 계속 방역패스 제외가 적용되며 8주간 청소년에게 백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2월 1일부터 12세 이상도 방역패스에 적용됩니다. 백신접종 완료자에게는 방역패스가 발급되며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서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Q. 사적모임 제한 규모
A: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Q. 백신 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A: 백신 접종 완료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사적 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Q. 식당과 카페 방역 수칙
A: 방역패스 적용
접종 완료자(접종 완료자, PCR 음성 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 불가자)만 이용
미접종자는 단독 1인으로 이용 가능
사적 모임으로 모이는 경우 인원 중 미접종자는 1명만 허용
Q. 실내체육시설
A: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적용
접종 완료자, PCR음성 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접종 불가자
Q. 영화관/공연장
A: 영화관과 공연장은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방역 패스) - 접종 완료자
일행 간 한 칸 띄어 앉기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Q. PC방, 멀티방
A: PC방과 멀티방은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방역 패스) 적용 - 접종 완료자 이용 가능
일행 간 한 칸 띄어 앉기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Q.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
A: 학원 운영시간제한 해제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방역 패스)가 적용 - 접종 완료자 이용
Q. 독서실 운영 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
A: 독서실은 시간제한 없이 운영 가능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방역 패스) 적용 - 접종 완료자 이용 가능
Q. 골프장 사적 모임
A: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 이용 가능
골프장 내 식당 이용 시 -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Q. 숙박시설
A: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숙박 예약 이용 가능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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