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제조업체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금관리 직원이 1880억 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해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매매가 정지되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해당 직원 이모 씨를 서울 강서경찰서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에 따르면 이 씨가 횡령한 자금은 1880억 원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자기 자본 2047억 6057만 9444원의 91.81%에 해당하는 액수이며 횡령 규모는 상장사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21년 12월 31일 사건을 인지하고 강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현재까지 사건은 자금관리 직원이 단독으로 진행한 횡령 사건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음을 공고하고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회삿돈을 횡령한 직원 이 씨(45)가 지난해 동진쎄미켐 지분 7.62%(약 1430 억원)를 사들여 화제가 됐던 개인투자자와 동일인물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 사실을 지난해 12월 30일에 확인했는 데 횡령은 세 달 전부터 일어났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회사를 속여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회사 측은 그동안 횡령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매매는 현재 중지된 상태이며 대금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횡령과 관련된 계좌에 대해 동결 조치를 한 상태이라 회수에 낙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자금관리 직원 이 씨는 2021년 10월 1일 동진쎄미켐 주식 391만 7431주를 사들였으며 11~ 12월까지 336만 7431주를 처분했습니다. 매도 평균 단가는 약 3만 4000 원으로 취득단가 대비 7%가량 낮은 가격입니다.
이 씨는 주식을 처분하며 현금 1112억 원을 회수했으며 동진쎄미켐 지분 1.07%를 아직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진쎄미켐 주가는 이 씨가 매도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21일에 18.22% 올랐으며 30일에도 14.48% 오르며 신고가를 기록, 5만 1000 원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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