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기업인 일본 캐주얼 의류업체 유니클로가 항균 성능이 있다고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기능성 내의를 테스트를 한 결과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제재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니클로 사측에 표시·광고법을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클로 사측은 판매 중인 ‘에어리즘 크루넥T'가 세균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그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성이 있다고 표시·광고하여 판매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을 테스트해 본 결과 제품의 실제 성능은 광고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020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유니클로 제품을 포함한 기능성 내의 7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능성 등을 시험 평가했습니다.
제품 성능 테스트 후 유니클로 사의 '에어리즘크루넥T' 제품은 광고내용과 항균 성능에 차이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세탁 후 항균성이 떨어졌거나 균일한 항균 성능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소비자원은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라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는 해당 제품의 항균 표시를 삭제하고 동일 가격대 상품으로 교환 혹은 전액 소비자에게 환불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소집하여 허위광고를 한 유니클로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건강, 면역 특히 항균 등의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아지자 이와 관련한 허위광고나 불공정 및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한 근거 없는 바이러스 차단 효과 등의 허위광고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조사를 추진해 적법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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