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한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는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단지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침입과 기물파손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5명의 아이들을 관리실에 잡아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는 아파트 대표를 협박과 감금 혐의로 입주자 대표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2019년 신축된 인천 영종도의 한 아파트의 대표는 지난 10월 12일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아파트 거주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입주민이 아닌 아이가 놀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도둑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고 아이들의 휴대폰과 소지품을 놀이터에 남겨두도록 지시하고 아이들을 관리실에 데리고 갑니다.
아파트 대표는 아이들이 기물을 파손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부모와 경찰이 올 때까지 관리실에 아이들을 계속 잡아뒀습니다. 5명 아이들 중 한 부모는 아이가 귀가를 하지 않아 걱정을 하던 중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관리사무실에 도착한 부모는 자초지종을 듣고 아이들을 안정시키고 이 사건에 대해 경찰관에 항의하였다고 합니다.
아파트 대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발생 3 주후 입주자 대표 임시회의를 소집해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 외부인 통제’를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이 이 의결된 사항에 반대함으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우선, 아파트 대표자가 어른으로 취해야 할 도덕적 윤리적인 면을 떠나서 그의 주장과 행동이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과연, 아이들의 놀이터 사용은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느냐 인데 성립되지 않아 보입니다.
외부인의 놀이시설 이용 금지에 대한 안내표시도 없었으며 아이들의 놀이시설 이용이 아파트 단지 거주자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기에 주거침입은 성립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반대로 아이들의 부모가 아파트 대표자를 상대로 낸 고소내용에 명시된 감금죄와 무고죄 그리고 더 나아가 아동학대까지 성립이 될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감금죄의 경우 아이들이 명백히 범죄사실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대표 자신이 임의대로 아이들을 협박하며 관리실에 벗어나지 못하게 한 것은 감금죄 성립이 높아 보입니다. 무고죄도 성립이 가능해 보이는 데 기물파손을 하지 않은 아이들이 처벌을 받도록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아파트 대표가 폭행은 하지 않았지만 욕설을 하고 아이들이 소지품을 모두 두고 관리실까지 따라오게 만든 뒤 부모와 경찰이 오기까지 관리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것 등은 정황상 아동학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아이들이 욕설을 듣고 강제적으로 관리실에서 감금되다시피 한 상황은 정신인 학대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아이들의 정신적인 학대 사실에 대한 입증을 위한 정신과 진단서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이들의 부모들은 이 사건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려두었고 언론에서도 취재를 계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아이들을 도둑 취급한 아파트 대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과를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 대표 해임을 추진 중이나 내년 5월까지 임기인 대표는 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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