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정리
12월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 제한하는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됩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최대 10인, 비수도권 최대 12인의 인원 제한이 적용 중이었으나 신규 확진자 급증과 오미크론 국내 유입으로 인한 선제적 방역조치입니다. ‘방역 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도)가 식당과 카페 등 대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적용됩니다. 현재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에만 적용됐으나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스포츠 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 체육시설,숙박시설, 키즈카페, 돌..
2021.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