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연 교수는 사생활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한 뒤로도 자신의 과거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과거 성폭력에 의해 출산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세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조 교수 성폭력자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혼외자 출산으로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 선대위원장직을 사퇴한 조동연 교수의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혼외자 출산이 외도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조 교수는 직접 이에 대한 해명을 했습니다. 그녀는 '성폭행 출산' 관련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한 방송국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 교수 측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는 "조 교수의 혼외자 문제는 부정행위나 불륜이 아닌 2010년 당시 원치 않던 성폭행으로 인한 것이며, 성폭력 가해자가 했던 행위나 가해자에 대한 내용 및 증거를 조 교수 본인이 갖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양 변호사는 ‘조 교수는 자녀들에게도 설명한 것은 물론 배우자와 부모님 모두 이해하고 있어 허위 의혹들로 인해 주위 사람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고민 끝에 사실관계를 밝힌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 개인과 한 가정의 개인사인데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들춰내겠다는 것은 관음증과 같은 폭력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양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조 교수에 대한 논란이 여기서 마무리는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는 데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조동연 교수의 논란이 또 다른 국면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세연은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 선대위원장을 성폭행한 이를 찾아 처벌해달라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성명불상의 가해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가세연은 조 교수의 입장문을 바탕으로 볼 때 군대 내 상관으로 추정되는 자로 인해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않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간음죄 성립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업무상 위력 등 간음은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현행 성폭력 처벌법에서는 모든 성범죄를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제삼자도 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검찰이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의 사생활을 폭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연구소와 그 출연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조상 폭로 내용의 사실여부에 처벌이 달라지기에 오랜 기간 논란이 계속될 듯싶습니다.
선거·정치 범죄 전담 부서인 서울 중앙지검 공공 수사 2부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가세연 법인과 가세연 운영자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작된 공세 같은 데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았던 조 교수는 그렇다고 치고 그녀의 가족과 어린아이들이 잊지 못할 아픔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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