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선불 전자 지급수단 발행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해오다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가 이어지자 이용자들에게 천억 원이 넘는 피해를 안긴 머지플러스 대표 권남희와 CSC인 동생 권보군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은 6일 권 대표와 권보군 씨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머지플러스의 실질적 운영자인 CSO인 권보군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받고있습니다.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사 적자가 누적되고 사업중단 위기에 맞닥쳤지만 57만명에게 머지머니 2521억원 가량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남매는 계속되는 적자를 감당하기 어렵자 사기에 해당되는 이른바 ‘돌려막기’로 머지포인트 결제 대금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 후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관계사 법인자금 67억원을 생활비, 주식 투자, 교회 헌금 등에 사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급 외제차 구입 및 명품 쇼핑까지 하면서 호화롭게 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전체 피해규모를 머지포인트 매수자 피해액 751억원과 제휴사 피해액 253억 원으로 총 1000억 여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 삼성전자 전무 출신인 머지플러스 이사 권강현(64)씨는 명의상 대표일 뿐 실질적인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머지포인트는 머지플러스가 판매한 일종의 모바일 상품권으로, 이용자들이 20% 할인된 금액으로 포인트를 구매해 전송 받은 코드를 애플리케이션에 입력하면 ‘머지머니’로 전환돼 가맹점에서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머지플러스가 2019년 1월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시작한 후 2021년 8월까지 누적 가입자 수만 100만명을 넘겼습니다. 누적 발행액은 3700억원에 달했으며 전국 6만 여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권 대표와 권 전 이사는 2018년 2월 일종의 모바일 상품권인 ‘머지포인트’ 앱을 시범 출시할 때부터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고 회사를 운영해 온 것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 4일 머지플러스에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하고 영업하라는 시정 권고를 하자 머지플러스는 같은 달 11일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음식점업 가맹점으로만 축소한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이용자들의 대규모 환불 요구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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