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의 1880억 원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 후 횡령 혐의 등을 받는 직원 이모 씨(45)가 체포되었습니다. 자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한 법무법인이 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에 동참할 주주 모집에 나서며 본격적으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횡령한 자금은 1880억 원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자기 자본 2047억 원의 91.81%에 해당하는 액수로 횡령 규모로는 상장사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씨를 체포했습니다.
자신의 소유 건물 내에 숨어있다 체포된 이 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사과정에서 이 씨는 지난달 시가 약 680억 원 상당인 1kg 금괴 850여 개를 사들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강서경찰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공범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피해 금품 회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횡령이 발생한 시점은 지난해 9월 말 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잠적하기 전 자신이 보유하던 경기도 파주의 건물 3채를 아내와 여동생 등 가족에게 증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달 이 집들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빌렸던 돈을 대부분 갚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씨 체포 이후 소액주주 대표소송 전문으로 알려진 한누리 법무법인이 2만 명에 달하는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를 모아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누리 법무법인은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 금액을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소액주주들의 피해 복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주주 대표 소송이나 부실 공시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피해 구제에 동참할 주주들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자기자본의 5%를 넘는 횡령 금액이 발생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를 두고 대상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한누리 법무법인 대표 김주영 변호사는 오스템임플란트의 내부 회계시스템이 불투명하고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횡령액을 회수하더라도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횡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계부정 혹은 부실 공시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해 3분기 재무제표를 허위 기재했을 가능성이 높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지난 3분기 누적 순이익은 74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횡령 금액이 해당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아 재무제표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3분기 재무제표에 횡령 금액이 영업 외 손실로 잡힐 것이며 오스템임플란트는 적자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에 해당 기업과 감사인 회계법인은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분식회계와 부실 감사 책임이 있으며 허위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더불어 오는 3월까지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으로 나오면 상장 폐지 사유가 됩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만9856명이며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은 43%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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