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6일 법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상파 3사를 상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두 후보의 양자 TV토론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설 연휴에 방송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두 후보의 양자 TV토론은 사실상 불발되었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후보와 윤 후보 간 양자 TV토론을 설 연휴 기간인 1월 30일 혹은 31일 방영하는 것을 지상파 3사에 제안했습니다.
이에 안 후보는 “불공정, 독과점, 비호감 토론”이라며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1월 24일 심문기일에 안철수 후보 측은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후보의 양자 TV토론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취지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지상파 3사 측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개최하려 했으며 양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계획된 토론이며 안 후보를 제외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송토론회가 선거운동에 미치는 중요성이 크며 언론기관 주관 토론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과 국민의 관심 대상인지 여부, 토론회의 개최 시점 및 토론회의 영향력 내지 파급효과, 정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론 방송 대상자를 선정하는 언론기관의 재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상파 3사는 대선 후보들에게 요청한 토론회는 여전히 유효하고 안 후보가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양자 TV토론은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다른 대선 후보 토론회 방송 일정 등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별도의 대선 후보 초청 방송토론회가 실시되는지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안 후보를 이번 TV토론에 포함시킬 경우 국민의힘 측에서 불참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지상파 3사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 후보자가 토론 방송에 출연하지 않을 경우 출연에 응한 후보자들만으로도 토론 방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함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후보가 대선에 지대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후보자로서 자신의 정책 등을 홍보하고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첫 방송토론회 시작부터 군소후보로서의 이미지가 굳어지게 되어 향후 전개될 선거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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