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의 대규모 횡령 사태로 인해 코스닥 상장사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 결정이 24일로 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 연장을 공시했으며 2월 17일 확정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해 왔는 데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규정에 따라 조사기간을 15일(영업일 기준) 연장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의 거액 횡령사건 발생을 인지한 후 즉시 주식거래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었는 데 오스템임플란트 측의 해명자료가 제출되습니다.
결국, 거래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검토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17일 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주식 거래는 재개됩니다.
하지만 심사 대상으로 결정이 나면 기업심사위원회가 이를 넘겨받아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기간 부여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상장폐지를 결정할 경우 다시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 심의가 진행됩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폐지를 피하더라도 개선기간 부여 결정에 따라 주식 거래 정지는 2년 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지난 2020년 말 기준 2만여 명에 달하며 이는 총 발행 주식의 55.6%를 차지합니다. 현재 소액주주들은 집단소송 전문 법무법인인 한누리와 함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누리는 지난 6일부터 피해 구제에 동참할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를 모집한 결과 현재까지 1700명이 넘는 소액주주가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오스템인란트의 감사인 삼덕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누리는 횡령을 통제하거나 적발하지 못한 내부통제의 문제가 있었으나 이런 취약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회사와 감사인 회계법인은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적정하다고 했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이 예견되기에 오스템임플란트와 삼덕회게법인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기재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투자한 신청인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누리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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