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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해결책 - 정부 해결방안 (군 요소수 공급 - 2021. 11. 08)

Info Chest 2021.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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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이 해결될 기색을 보이지 않자 정부는 호주에서 긴급 물량을 수입함과 동시에 군 비축량 20만 리터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국, 러시아 및 동남아 국가를 통해 요소수 확보를 추진 중이기에 다음 주 정도면 해결책이 나올 듯 보입니다.

 

대한민국 군

 

요소수 품귀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고 요소수 공장들이 지난주부터 일부 생산공정을 멈췄습니다. 국내 최대 요소수 생산업체인 롯데정밀화학은 부산항과 울산항을 통해 중국으로 요소를 수입해 하루 1만 톤을 생산합니다. 이는 화물 트럭 백만 대가 2 ~3일 운행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하지만 현재 일부 공정이 멈춰있고 요소수 저장량도 평소 대비 25%에 해당합니다. 11월 말 생산 가동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12월에는 재고 소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롯데정밀화학이 모든 공정을 멈추면 국내에서 필요한 절반의 량이 생산 중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롯데정밀화확 전경1롯데정밀화확 전경2롯데정밀화확 전경3
롯데정밀화학

 

긴급 공급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요소수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긴급 차량용으로 2만 리터를 호주에서 수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송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군 수송기가 동원될 예정입니다. 2만 리터는 트럭 300여 대에 넣을 경우 소진되는 양이라 추가적인 수입이 계속될 듯합니다.

 

 

군수송기 사진2군수송기 사진1군수송기 사진3
군 수송기

 

또한, 정부는 군의 비축 물량 일부를 한시적으로 대여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검토 중인 물량은 최대 200 , 20만 리터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아직까지는 군에서 공급할 물량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공급이 이루어지더라도 일반 디젤 차량 공급보다 긴급 분야에 우선 지원될 듯 보입니다.

 

군의 비축 요소수 방출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여론도 있는 데 우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선, 군의 요소수 비축 물량이 풍부하여 3개월 정도의 사용량을 방출해도 군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둘째는 군이 요소수를 공급할 수 있는 이유는 군용 차량 중 요소수를 필요로 하는 차량 비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군용 차량들은 요소수를 필요치 않는 데 이는 군용 차량들은 대기환경 규제의 특례 대상입니다. 군 보유 요소수는 일부 유로 5 기준에 적용되어 제작된 차량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물량입니다.  

 

 

군차량 사진2군차량 사진3군차량 사진1
군 수송차량

 

정부

정부는 현재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어 다음 주 정도면 어느 정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현재 중국 정부에 계약분이라도 수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입업체들은 중국에서 수입이 진행이 되지 않자 동남아 등 해외에서 수입을 추진 중입니다. 문제는 현지 회사에서 제조 공정 흐름표를 받아야 하고 서류와 시료를 제출 후에도 결과를 받기까지 최대 20일까지 걸립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관 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 검사기관을 늘릴 예정이며 검사기간도 3~5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점매석 단속

오늘부터 환경부, 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이 요소수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을 시작됩니다. 적발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부는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8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시한은 오는 8일부터 12 31일까지 입니다.

 

 

매점매석 행위 금지 적용대상 및 판단기준

▲2020 1 1일 이전부터 영업자 -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서 보관하는 행위

▲2020년 중 신규 사업자 -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행위

▲2021 1 1일 이후 신규 사업자 -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판매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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