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12월 16일 오후 8시 50분쯤 자신을 경찰로 소개하고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안으로 들어가 흉기로 그를 폭행한 A 씨(21)에 대해 17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로 정신질환 앓고 있어 약물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에게 적개심을 품고 있었는 데 음주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 50분쯤 조두순이 사는 안산시 단원구 다세대주택에서 경찰을 사칭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둔기로 조두순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조두순의 집 앞에서 자신을 경찰관으로 소개하며 현관문을 두드리자 조두순은 문을 열어줬고 A 씨는 조두순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집 안에 있던 둔기를 흉기로 사용해 휘둘러 강타했습니다. 이에 조두순은 얼굴 부위 일부가 찢어지는 등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A 씨는 폭행 직후 조두순의 아내가 다세대주택에서 20m 가량 떨어진 경찰 치안센터로 곧바로 달려가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조두순과 실랑이 중이던 A 씨를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조두순은 얼굴 부위에 찢어진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조두순은 피해자 조사를 받고 경찰서를 나서면서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죄송하다. 다 나로 인해 이뤄진 거니까…"라고 답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두순이 범한 성범죄에 대해 분노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며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둔기를 휘두른 건 맞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9일 오후 5시쯤에도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조두순의 주거지에 침입하려다 경찰에 적발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습니다. 그 당시도 A 씨는 경찰에 “조두순을 응징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 형기를 마치고 2020년 12월 출소했습니다. 이후 안산 보호관찰소의 일대일 보호관찰을 받으며 24시간 위치추적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경기남부 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2명씩 짝을 지어 조두순이 사는 동네 주변을 24시간 순찰하고 있으며, 보호 관찰 기간은 앞으로 6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한편,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조두순은 올 1월부터 배우자와 함께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총 월 100여만 원을 복지급여로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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